한국 생활을 정리하면서 했어야 했는데
깜빡하기도 했고, 다른게 바빠서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했다.
한국내 건강보험이나 연금, 민방위 훈련 등 귀찮은 부분들이 있기에
해외이주 신고를 통해서 이를 정리하고자 했다.
1. 어디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재외공관이라고 나와있던데...
아무튼 각국, 각 지역의 영사관, 영사부 등에서 할 수 있으니
집에서 가까운 영사관 위치 확인해서 진행 하면 될 듯 하다.
그런데 해외이주신고는 한국 및 일본 등 국내외 어디서든 가능하니 편할대로 하자.
내가 신고서를 접수한 곳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로 아래 정보를 참고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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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 영사과
- 주소
東京都港区南麻布1-7-32(우편번호 106-0047)
- 업무시간
여권,가족관계등록, 국민등록, 영사확인 접수 : 09:00~16:00
비자접수 : 09:00~11:30 / 비자교부 : 14:00~16:00
※ 토,일요일 및 일본국 공휴일, 우리나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휴무
연락처
전화번호 : (81-3)3455-2601~3
팩스번호 : (81-3)3455-2018
이메일 : consular_jp@mofa.go.kr
전화는 한 스무번 정도해봤는데 연결이 안된다...경쟁률이 장난 아닌 듯
아무튼 11시 조금 넘은 시간에 가서 30분만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아서 돌아왔다.
2층과 3층을 사용 중인 듯 한데, 업무 시간 및 장소 관련해서는 하기 이미지를
참고 바랍니다.(오늘 찍어온 내용 입니다.)
2. 필요서류
- 해외이주신고서(여기서 다운로드 가능)
- 재류카드 원본 및 앞뒷면 복사본
- 여권 원본 및 사진 나와있는 부분 복사본
- 수수료? 60엔
※ 국내에서 보다 필요 서류가 간소한 듯하다.
※ 각자 이주 관련 상황이(가족이 있다거나, 학생이거나, 군미필이거나 등등) 다양하니
그에 맞게 필요 서류도 변경, 추가 될 수 있으니 직접 필요 서류를 확인 하는게 좋을 듯
3. 기타
- 영사부에 유료 복사기가 있으니, 복사를 못한 사람들은 영사부에서 할 것
- 비자관련 업무 쪽은 대기 인원들이 좀 있었지만, 해외이주신고 관련 해서는
한 두세명 정도 밖에 없어서 아주 편하고, 쉽고, 빠르게 신고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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