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는 이야기

일본생활 - 일본에서 출생신고 하기

박씨 아저씨 2021. 1. 3. 22:42

드디어 했다. 출생신고. 7월에 태어났는데, 이제야 출생신고를 하다니... 일본에서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했는데,한국 쪽 출생신고는 이런저런 핑계로 이제야 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잘 모르기도 하고, 인터넷 상에 정보도 부족해서 힘들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정보를 정리한다.그런데 나도 처음 해본 일이고, 사람마다 조건이 다르다 보니 내 경험을 중심으로안내하므로 참고로만 봐주길 바람. 

 

참고 사이트(대한민국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출생신고 장소

 

가족관계 등록 업무 중의 하나인 출생신고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다. 도쿄의 경우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정보(홈페이지에서 발췌)

  ■ 東京都 港区 南麻布 1-7-32 (우 106-0047)
   (1-7-32, Minamiazabu, Minato-ku, Tokyo)
  ■ 전화: (81-3) 3455-2601~3
  ■ 긴급연락전화(사건사고 관련): (81-70) 2153-5454
  ■ 팩스: (81-3) 3455-2018
  ■ 이메일: consular_jp@mofa.go.kr 
  ■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jp-ko/brd/m_1083/list.do
  관할구역(1都 5県): 도쿄(東京), 치바(千葉), 이바라키(茨城), 사이타마(埼玉), 도치기(栃木), 군마(群馬)

 

그러므로, 본인의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영사관을 확인하여 방문하도록 하자. 도쿄 및 관동, 관동 북부 지역은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관할하지만, 관동지방 중 유일하게 카나가와현은 요코하마 영사관에서 관할하는 듯 하니 카나가와현 거주자는 요코하마 영사관으로 방문하길.

영사관 및 관할지역 정보 확인은 여기로 (CLICK)

 

 

출생신고 필요서류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 시

  • 출생신고서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일본호적등본 1부 (일본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상기 호적등본의 번역본 1부 (본인이 번역해도 무방)
  •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영사관에서 직접 발급 가능)
  • 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동)
  • 신고인의 신분증(재류카드 또는 여권)
  • 신고인의 도장

 

※ 모가 일본인이고 혼인신고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추가 서류 필요

   : 모의 혼인 전 일본 제적등본 + 번역본

 

상기 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내용이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좀 더 수월하게 신고가 가능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기재한다.

 

재류카드 복사본 1부 (주소 변경 사항 있으면 뒷면까지)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으로도 필요하지만, 제출 서류로도 복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에 재류카드, 여권이라고 적혀 있으나, 나는 재류카드만 확인했다.  대사관에 복사기가 있으나, 미리 준비하면 아무래도 더 편하겠지?

 

일본호적등본 번역할 때 주의사항

   호적등본에 보면 가족들의 출생 연도 등이 일본 연호로 적혀 있다. 서류 접수 시에 이를 서기로 환산해서 추가로 기입해야 하므로, 번역할 때 미리 해당 연호 연도가 서기로 몇 년인지 작성해두면 편 할 듯.

   예를 들면 쇼와 58년 → 1982년, 레이와 2년 → 2020년 등

 

주소 기입 시 표기요령

   이 부분은 정답은 없을 듯한데, 내가 접수하면서 문제가 없었으므로 참고해도 될 듯. 만약 주소가 東京都中央区xxx1-2-3 1002号의 경우라면 나 같은 경우는 구역명은 발음대로 적고, 나머지 뒤는 한문의 한글 발음으로 적었다. 그리고 번지 등은 그냥 숫자로만 기입했다.

작성 예 ) 도쿄도 츄오구 xxx 1-2-3 1002호

 

내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참고하라고 만든 이미지임.

 

출생신고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나는 미나토구 니시아자부에 위치한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서 등록을 했기에 이를 토대로 안내한다.

 

  • 대사관에 도착하면 소독, 짐 검사 등 소정의 방문 확인 절차 진행 후 2층으로 직행.(가족관계 등록업무)
  • 2층에 올라가면 안내 데스크가 있고, 여기서 우선 구비 서류 확인 및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 준다.
  •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해왔고, 문제가 없다면, 그냥 대기번호표를 받게 된다.
  • 본인 순서가 되면 접수하면 끝.

그런데 아마도 부족한 서류 등이 있을 것이다. 작성 내용을 잘 못 적어서, 다시 작성해야 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영사부에서 발급받아야 제출해야 하거나 등등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아서 대응하도록 하자.

 

나 같은 경우는 당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교부받아서 함께 제출할 예정이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서 서류 확인 후 상기 서류 교부신청서를 받았다. 작성 방법도 알려준다. 그리고 재류카드 복사본도 없어서 앞면만 추가로 복사했다.

(영사부 내 복사기, 10엔 / 주소변경 이력 있으면 뒷면도 복사)

 

아무튼 그다음 절차는 아래와 같다.

 

  •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서류에 내용을 기입하고
  • 안내 데스크 옆에 있는 인지? 수수료 자판기에서 110엔 2장 구입
  • 대기번호가 불려지면 모든 서류 및 대기번호표, 인지를 제출하고 대기.
  • 이때 또 부족한 정보 등이 있으면 추가로 알려 준다.
  • 그리고 출생신고서 상의 등록기준지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일단 비워두면 된다.
  • 나중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고, 보여주므로 그 때 작성 할 시간이 있다.
여기서 주의 사항
내가 착각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나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곳과 출생신고를 하는 곳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출생신고를 접수 할 때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고, 하나의 창구에서 한 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역시 한국이다 싶었다. 이점 참고하길 바람.

이상이다.

 

전체 소요시간은 대기시간 포함 1시간이었다. 11시 반 도착, 12시 32분 접수 완료했다.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겪었던 내용들을 모두 설명하다보니, 좀 복잡하게 되었지만, 미리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는다면 간단하게, 한번에 접수가 가능할 듯 하니. 미리미리 잘 알아보고, 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