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면허 취득(完)

한국면허 일본면허로 변경 시 조건(3개월 법칙)

박씨 아저씨 2018. 3. 11. 16:12

단순히 국제운전면허 이야기가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일본이주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본에서 운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

한국의 운전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정확한 내용은 하기의 URL을 참고 바란다.

경시청HP - 면허 변경 관련 페이지


한국에서 운전을 해왔던 사람들이면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

문제는 나 처럼 일본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일본 이주 전에 한국에서 면허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요약하면 면허 변경에는 3개월 룰 이라는 조건이 있다.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는 면허를 취득한 날로 부터 90일 이상 

해당 국가에 체재해야 하고 그 내용을 서류로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일본으로 이주한 날이 17년 12월 28일

한국에서 운전면허학원에 등록한 날 11월 말


따라서 아무리 한국에서 면허를 신속하게 따더라도

면허 취득 후 3개월이상 머무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일본 이주 후 아무리 한국에 자주 가더라도 1년에 5일 이상은 갈 일이 없을 것 같았다.


통산해서 90일 이상을 체재해야 하는데 도저히 무리라고 판단!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고, 한국의 운전면허 학원을 환불했다.


현재 당신이

1. 일본 이주를 생각하고 있고

2. 저렴하고 신속한 한국에서 면허를 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상기 룰과 나의 사례를 생각해서 미리미리 따 놓기를 바란다.


한국에서라면 한달 정도에 60~70만원정도면 면허 취득 가능하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주말에만 교습을 하게 되면 적어도 3개월정도 소요되고, 300만원 이상 든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하자.


앞으로는 일본에서 운전면허 취득 관련한 포스팅도 같이 진행하고자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 바랍니다.